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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출처 =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올해 4월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된 한 장관을 무혐의 처분하고,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그의 휴대전화를 환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2020년 3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한 장관과의 친분을 내세워 감옥에 수감 중인 신라젠 대주주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여권 인사 등의 비리 폭로를 강요한 사건과 관련되어 있다.
당시 검찰은 해당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한 장관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이때 그의 휴대전화가 두 사람의 공모 여부 파악을 위한 핵심 증거로 꼽혔던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휴대전화를 확보했음에도 비밀번호를 풀지 못했고, 한 장관도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안에 담긴 정보를 끝내 확인하지 못했다.
이에 수사팀은 한 장관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나,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휴대전화 포렌식을 한 후에 사건을 처분할 수 있다며 처리를 연기했다.
수사를 시작하고 시일이 제법 지난 뒤에도 비밀번호를 해제하지 못하자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하는 피의자를 처벌할 법안 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검찰은 2년여 가까이 제자리걸음을 이어오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뒤 한 장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검찰은 이와 관련, "확립된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 증거 관계상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한다"고 이유를 제시했다.
한 장관의 휴대전화 포렌식에 대해서는 "지난 2020년 6월 최초 시도 이후 22개월, 지난해 7월 재시도 이후 약 8개월이 지난 시점"이라며 "현재 기술력으로는 휴대전화 잠금 해제 시도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이 한 장관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준 게 성급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장관을 고발했던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 항고에 재항고까지 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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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의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는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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