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불허된 인원 중 52%, 전자여행허가 신청했다가 거부당해
![]() |
↑ 제주 출입국 심사청. / 사진=연합뉴스 |
제주를 찾은 태국인 단체 관광객 중 일부가 또다시 행방이 묘연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7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제주-방콕 직항 전세기를 타고 제주에 입도한 뒤 입국심사를 통과한 태국인 280명 중 55명이 제주 관광 중 무단이탈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이탈자 검거반은 현재 이들의 소재 파악을 위한 추적에 나선 상태입니다.
나흘간 제주에 도착한 태국인은 총 697명이지만, 이 중 60%에 달하는 417명의 입국이 불허돼 본국으로 송환됐습니다. 이들의 입국 불허 사유는 '입국목적 불분명'으로, 입국을 거부당한 태국인 대부분이 국내에서 불법 취업을 시도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입국이 불허된 경우는 코로나19 이전에도 이례적인 일입니다.
또한 입국이 불허된 417명 중 52%에 달하는 367명이 전자여행허가(K-ETA)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이력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돼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전자여행허가제는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했던 국가의 국민이 현지 출발 전 여권 정보 등을 입력해 여행 허가를 받는 제도입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이들이 전자여행허가제가 적용되지 않는 제주로 우회 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같이 입국 후 불법 취업 시도가 잇따르자 법무부는 지난 4일 전자여행허가제를 제주에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전자여행허가제를 국내에 도입하면서 제주는 국제관광도시 특성을 고려해 면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제주도는 전자여행허가제 확대 도입에 우려 입장을 표명하며 법무부에 정책 추진 유보를 요청했습니다. 법무부,
제주공항의 입국 심사가 강화된 것은 지난 6월 1일 무사증 재개 후 제주에 입도한 외국인 일부가 잠적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번과 같은 잠적 사태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