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서 물류 차량 이동 막아…해산 명령 내렸음에도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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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이천시 하이트진로 이천공장 앞에서 열린 '하이트진로지부 총파업 투쟁 승리를 위한 화물연대 총력결의대회'에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
강원도 홍천군 하이트진로 강원공장에서 물류 차량 통행로를 점거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 노조 화물연대 조합원 일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7일 강원 홍천경찰서는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간부 조합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하이트진로 강원공장으로 이어지는 유일한 출입 도로인 하이트교를 점거해 주류 상품 출고를 막은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일 교량에서 물류 차량 이동을 막은 조합원 12명에게 해산 명령을 내렸지만, 끝내 해산하지 않아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이들 중 8명은 조사를 마친 뒤 당일 석방시켰습니다.
앞서 지난 4일에도 경찰은 조합원 2명을 같은 이유로 체
화물연대는 지난 2일 오후부터 화물차 20여 대를 동원하여 하이트진호 강원공장의 출입 도로를 차단하고 농성을 벌였습니다.
조합원들은 △운임 30% 인상, △휴일 근무 운송료 지급, △차량 광고비와 세차비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기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ogijeo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