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건물 10채 중 9채는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철저한 보완대책이 필요합니다.
박종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내진설계법은 지난 1988년 만들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88년 이전에 세워진 건물이나, 대상이 아닌 2층 이하 건물은 내진설계로 건축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내 건물 62만 8천 채 가운데 내진설계가 된 것으로 확인된 건물은 6만 천 채로, 10채 가운데 1채꼴입니다.
강남구 등 뒤늦게 개발된 곳은 20% 이상인 반면, 용산구나 중구 등은 6%에 불과해 오래된 건물이 많은 강북지역이 특히 지진에 취약합니다.
이에따라 88년 이전에 만들어진 건물에 대한 보완조치가 필요합니다.
서울시에서는 내진설계 적용법규 이전에 지어진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해 매년 안전점검을 통해서 보완조치를 하고, 소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을 할 때 보강기준을 정해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물의 점검은 더욱 중요합니다.
서울 지하철 1~4호선도 구간 대부분에 상세한 검사가 필요한데, 특히 건대입구역 등 2호선 고가구간에 대한 진단은 특히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강을 지나는 교량 20곳은 안전한 것으로 평가됐지만, 일반교량이나 고가도로 등 39곳은 내진성능이 여전히 미흡한 수준입니다.
지난 78년 홍성에서 일어났던 진도 5의 강진이 서울에 일어난다면 현재로서는 큰 참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법이 늦게 만들어진 만큼, 보다 완벽한 보완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N 뉴스 박종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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