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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 사진 = 연합뉴스 |
문재인 정부 당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이번 8·15 광복절 가석방으로 출소합니다.
오늘(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김 전 장관을 포함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17~2018년 사이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강제로 사표를 받아내고, 그 자리에 환경부가 점찍은 인물들을 임명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김 전 장관은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2월 열린 1심 공판에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한편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은 이번 가석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았으며, 이 전 원장은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 21억원을 지원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형을 받고 복역 중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