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5일) 오전 9시 이 같은 내용을 전자 관보에 게시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9,160원보다 5.0% 오른 금액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01만 580원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업종 구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8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시하고, 지난달 18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 기간에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고용부는 또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와 방법, 그리고 생계비 적용 방법 등과 관련한 기초연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노동조합 최저임금 헌법소원 대책위원회는 최저임금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아무런 위임도 받지 않은 최저임금 위원들이 범죄구성요건을 결정하는 것은 국회의원이 제정한 법률로만 처벌할 수 있다는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면 징역 4년 이하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지금까지 가상기자 AI 리나가 전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