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점 부실 사태로 논란을 빚었던 지난해 세무사 시험에서 재채점이 이뤄져 75명이 추가로 합격했다.
국세청은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열고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지난해 58회 세무사 자격시험(2차 시험) 재채점 결과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심의위는 재채점 이후 전 과목 평균 점수가 기존 합격선 이상이고 각 과목 점수가 40점 이상인 응시자를 추가 합격 처리했다.
기존 합격자 706명은 행정 절차상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해 합격자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최종합격자는 기존 합격자와 추가합격자를 합쳐 총 781명이 됐다. 산업인력공단이 재채점한 문항은 세법학 1부 '문제 4번의 물음 3', 세법학 2부 '문제 1번의 물음 3' 등 2개다. 지난 4월 고용노동부 특정감사 결과 세법학 1부 '문제 4번의 물음 3'은 채점이 일관되게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7월 감사원이 진행한 공익감사 결과 세법학 2부 '문제 1번의 물음 3번'도 채점 기준이 임의로 변경되고 일관성이 결여돼 채점 과정에서 부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인력공단은 해당 시험의 출제와 채점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 전문가를 위촉해 모든 수험생의 답지를 재채점해 그 결과를 국세청에 통보했고, 국세청은 심의위를 열어 추가합격자를 결정했다.
국세청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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