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장애인 보호의무 버리고 범행, 죄질 나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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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병변장애인 성폭행한 활동지원사 1심 선고 기자회견 / 사진=연합뉴스 |
한 활동지원사가 일상생활이 불편한 뇌병변장애인을 돕기는커녕 수개월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오늘(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유사성행위와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신상정보 10년간 공개 및 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뇌병변장애인 B씨의 활동지원사였던 A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B씨를 강제추행하고, 여러 차례 유사성행위를 시도하거나 폭행했습니다.
B씨는 그간 노트북 카메라로 피해 증거를 모아 지난해 6월 A씨를 고소했습니다. A씨는 증거가 명백한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나머지 범행은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신체장애로 일상생활에는 제약이 있으나 구두로 소통 가능하고 인지능력이 비장애인과 다를 바 없어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며 B씨의 범행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고, 그 가족도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피고인은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의 죄질을 무겁게 보고 "피고인은 장애 활동 기관에 소속된 활동지원사로서 장애인을 보호해야 함에도 신뢰를 저버리고 범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B씨는 폭행으로 골반뼈가 괴사됐지만, 피해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 지난 5월 10일, 휠체어에 다리를 묶은 채 직접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