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 진행되자 '사과하겠다'며 피해자 집 안방까지 무단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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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초등학생을 SNS로 불러낸 뒤 차량에서 성폭행하고,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피해자 집에 무단 침입한 50대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지난 4월 YTN 보도에 따르면, 춘천시청 공무직 직원이었던 안 씨는 지난해 10월 강원도 홍천에서 초등학생 12살 A 양을 SNS를 이용해 홍천 터미널 인근으로 불러낸 뒤 차량에 태워 성폭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안 씨가 휴대폰으로 촬영까지 했다고 A 양이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경찰 수사가 이뤄지자 안 씨는 '사과하고 싶다'는 이유로 A 양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안방까지 들어갔고,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안 씨는 수사 과정에서 "어린 건 알았지만 초등학생인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는 19세 이상 성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경우,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강간죄에 준해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거나 개연성이 있어야 죄가 성립이 됩니다.
이에 많은 가해자들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정확한 나이를 몰랐다고 변명하는 상황입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오늘(5일) 오전 안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기소한 미성년자 성 착취물 영상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부분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이 너무 낮다는 입장입니다.
한 누리꾼은 "가해자가 형기 마치고 출소해도 피해자는 아직 10대다. 왜 피해자가 숨어 살아야 하냐"고 비판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부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