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차등 적용' 연구도 추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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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9620원으로 결정 / 사진=연합뉴스 |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6월 29일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그대로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5일) 이 같은 내용을 전자 관보에 게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460원(5%) 높은 금액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 580원이 됩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업종에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바뀌는 최저임금을 두고 노동계는 인상률이 너무 낮다고, 경영계는 너무 높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부는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취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고물가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대내외 경제 여건과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 소상공인의 사정 등을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노사도 현장에서 최저임금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부 반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최저임금 확정안을 두고 시민단체 국민노동조합은 오늘(5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용자로 하여금 자의적으로 결정된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행복추구권(10조)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34조), 국민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도록 한 과잉금지원칙(37조 2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편의점 점주들도 '편의점의 지속발전을 위한 정책 개선 세미나'에서 최저임금 제도가 경영 악화를 초래하는 핵심 요인이라고 말하고 인상률 차등 적용·주휴수당 개선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어 "내년도 최저
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의 권고에 따라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와 방법, 생계비 적용 방법 등과 관련한 기초연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