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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청 청사 전경 [사진 = 서울시]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5일 각종 TV 프로그램에서 부동산 전문가로 소개됐던 A씨를 공인중개사 사칭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사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이었는데, 중개보조원은 현장안내·일반서무 등을 처리하는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로 직접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A씨는 5월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본인이 공인중개사 10기라고 소개한 바 있다.
서울시는 또 올해 6월부터 7월까지 인터넷 벼룩시장,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 등을 대상으로 중개보조원의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를 수사해 총 7건을 추가 적발했다. 이 중에는 공인중개사 사칭이 2건,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5건이 포함됐다. 공인중개사법 49조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아닌데 '공인중개사'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
서울시는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이 계약을 진행 한 경우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공인중개사와 서로 책임회피를 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근무한다고 하여 모두 공인중개사라고 믿지 말고 실제 공인중개사인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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