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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학교가 교원들에 대한 급여 규정을 개정했다가 소속 대학 법대 교수에게 소송을 당해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은 숭실대 교수 A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임금 청수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학교 측이 취업규칙을 교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절차에 흠결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14년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 교원의 교수 시간을 매주 9시간으로 정하게 되면서 숭실대는 내규를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원의 책임강의 시간을 연간 15시간에서 18시간으로 늘리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미달한 강의시간과 강사료 등을 계산에서 급여를 깎았습니다.
5학기 동안 기준을 채우지 못한 A교수에 대해 학교는 6천만 원에 가까운 급여를 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A교수는 “내규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됐는데도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해 효력이 없다”며 삭감된 급여를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숭실대 측은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내규가 개정된 것으로 대학평의원회 등 절차를 모두 거쳤고, A교수 역시 급여삭감을 수용한다는 확인서를 제출했다“며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숭실대 내규의 개정과 변경에 전임교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대법원 판례도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취업규칙 변경은 집단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A교수가 요구한 임금액에 대한 재산정을 한 결과 모두 42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지숙 기자 knulp1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