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한 인적자원 선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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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외경 / 사진=연합뉴스 |
법무부가 우수 인재 확보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8일부터 외국인 첨단분야 인턴 비자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해외 우수대학 재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는 향후 국내 정보기술(IT) 기업의 외국인 채용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간 졸업 전 한국에서 인턴 활동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 학생의 수요와 국내 IT 기업의 외국인 인턴 채용 수요가 컸으나, 이를 허용하는 비자 제도가 없어 인재 확보에 어려움이 컸습니다.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의 국내 인턴 활동과 국내 대학에 다니는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학업 관련 인턴 활동이 가능했지만, 해외 대학 재학생의 경우 국내 기업의 인턴 활동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범부처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한 과제로 첨단분야 인턴 비자 신설 제도를 선정해 사전 검토를 마쳤습니다.
다만 제도 개선으로 국내 청년의 일자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기업이 고용할 수 있는 비중은 국민 고용인원의 20% 범위로 제한했고, 이를 충족하기 어려운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기업 설립 후 3년까지 고용 제한을 유예하기로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비자 신설을 통해, 잠재적 우수인재에게 한국기업 근무와 한국 생활을 경험할 기회를 부여하여 우수한 인적자원을 선점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미래 우수인재에게 한국의 기술, 문화를 전파하여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 시에도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길기범 기자 roa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