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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정구 서동 주민들이 악취를 환기하기 위해 설치한 선풍기 [사진 제공 = 독자] |
4일 국제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금정구 등에서 주꾸미를 판매하는 A 업체는 지난 6월부터 서동의 한 주택 1층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냉동 주꾸미를 닦고 탈수하는 작업을 반복했다. 이 골목을 지나는 주민들은 헛구역질이 날 정도의 묵은 비린내를 고스란히 맡아야 했다.
인근 주민들은 작업장에서 흘러나온 물이 골목과 하수구를 타고 흘러 냄새가 퍼진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다", "늘 속이 메스껍다" "주꾸미 냄새가 나는 것 같아 밥을 못먹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급기야 주민 21명은 지난달 8일 구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구는 지난달 업체에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렸다. 판매용 주꾸미를 씻는 행위가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등록된 곳에서 작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업체 관계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10월 6일 전까지 나갈 계획"이라며 "현재 다
구청은 만약 시정명령 이후 업체가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시정촉구와 이행강제금 부과 청문회를 거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 이행강제금 부과 전 이전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반건축물로 등재 후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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