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런 상황 막기 위해 '전자여행허가제' 도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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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출입국·외국인청 / 사진 = 연합뉴스 |
제주도에 도착한 태국인 220명이 불법 체류가 의심돼 모두 입국 불허됐습니다.
오늘(4일) 법무부 제주 출입국에 따르면 3일 오전 방콕에서 제주항공 직항 여객기를 타고 제주에 도착한 태국인 182명 중 108명이 입국 거부됐습니다. 앞서 지난 2일엔 또 다른 태국인 112명이 입국 불허자로 판정돼 총 220명의 태국인이 '입국 목적 불분명' 사유로 제주에 머무를 수 없게 됐습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입국 불허 배경에 대해 "목적이 불분명해 입국을 불허했고 주로 불법 취업을 노린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불법 체류가 의심되는 이유는 제주에선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 3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무사증 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태국의 경우 사증면제협정 체결국가로, 태국인들은 제주에서 비자 없이 최장 90일 동안 체류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제도를 악용한 태국인들이 불법 체류 목적으로 제주를 첫 기착지로 정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출입 당국의 심사 기준이 더욱 까다로워졌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이날 제주에도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자여행허가제는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한 국가 국민들이 현지 출발 전에 여권 정보 등을 미리 홈페이지에 입력한 후 여행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법무부는 전자여행허가제를 적용하면 제주도를 우회적 기착지로 악용하려는 범법자, 불법취업 기도자 등의 항공기 탑승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적법한 입국은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는 것을 장려하되, 조직적 불법입국 시도는 단호하게 차단하는 등 국경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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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여행허가제가 시행되고 있는 서울 김포공항 전자여행허가센터 / 사진 = 연합뉴스 |
[변혜인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anny551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