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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실수로 아동 강제추행 피고인들의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유출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A씨는 2심 선고 후 대법원 재판을 준비하던 과정에서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습니다.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씨의 변호인은 검사 측이 제출한 상고 이유서를 보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습니다.
2심 종료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상고 이유서가 오지 않아 재판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는 민원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변호인이 받은 대법원 송달 문서에는 A씨 사건과 전혀 무관한 아동·청소년성보호 위반 사건의 상고 이유서가 들어있었습니다.
여기에는 피고인들
A씨 변호인은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에서 이러한 실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대법원은 담당자의 실수가 있었다며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지숙 기자 knulp1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