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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 사진=연합뉴스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된 차의 타이어를 고의로 훼손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오늘(4일) 재물손괴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0일과 28일 창원시의 한 대단지 아파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량 타이어를 송곳류로 파손해 펑크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과거 그곳에 자신의 차량을 불법 주차했다가 주변의 신고로 과태료 처분을 받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7월 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창원 지역의 한 아파트에서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를 한 후에 누군가 자신의 차량 타이어를 고의로 펑크 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는 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우고 있다며 "차에 아이를 태워 나오는데 갑자기 공기압이 낮다는 경고음에 확인해 보니 누군가 송곳으로 타이어 펑크를 내놓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글쓴이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해당 아파트에 장애인 주차구역이 나중에 생겼는데, 이후 비장애인 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일이 잦아졌고 입주민과 갈등이 생겼습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주변 탐문 등을 통해 A씨를 특정해 입건했고 A씨는 이날 자진 출석해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