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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서울 동작경찰서는 마약규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야구동호회 모임을 마치고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여성에게 자신이 투약하는 필로폰을 탄 물을 마시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피해 여성에 "단백질을 섞은 물"이라며 음료를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여성은 물을 마신 뒤 몸에 이상을 느꼈고, 화장실을 가겠다며 차를 세우도록 한 뒤 119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하고 피해 여성과 함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구입했으며 물에 타서 마셔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피해 여성에게 준 물에 마약이 섞여 있는지는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정은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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