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성별·신체조건 등으로 불리하게 대응하는 건 '차별'"
아직 '즉시 항의'·'인권단체에 신고' 사례는 극소수
![]() |
↑ 구직자에 일과 무관한 정보 요구는 '불합리 / 사진= 연합뉴스 CG |
부산지역 대학생 100여 명을 대상으로 구직과정에서 경험한 인권침해 사례를 물었더니 여전히 지나치게 사적인 질문을 하거나 외모 평가 등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광역시 인권센터는 오늘(4일)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14일까지 학생과 시민 102명을 대상으로 '구직과정에서의 차별행위 및 인격권 침해 실태'를 조사한 보도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단기계약직·아르바이트·시간제 등 구직경험이 있는 이들은 구직과정에서 '불필요한 나이 제한', '외모에 대한 평가', '정치성향 질문', '지나친 사적 정보 요구'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응답자의 10%는 외모 평가를 경험했다고 답했는데, 특히 카페와 음식점 등의 업종에서 많이 발견됐고, 학원 교사 지원자에게도 해당 사례가 있었습니다.
응답자의 8%는 정치 성향을 질문받거나 지도교수, 남자친구, 연애와 성관계, 종교활동, 부모님의 직업까지 물어보는 등 지나치게 과도한 사적 정보를 물은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구직활동에서 인권침해를 겪었을 때 어떻게 대응했느냐'는 질문에 즉시 그 자리에서 항의했다거나,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례는 매우 소수였으며, 경찰 인권기구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 여부, 인종, 피부색,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모집, 채용 등에서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