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관 늘려 관리 효율성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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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법소년 범죄율 증가 / 사진=연합뉴스 CG |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10대 소년범들이 보호관찰기간 중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년 보호관찰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모군(18)은 지난 3월,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만취 상태로 송파역 부근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조사를 위해 이동한 파출소에서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발로 차기도 했습니다.
이전에도 사기죄로 보호처분을 다수 받은 전력이 있는 김군은 3월 당시 보호관찰기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호처분으로 야간외출 제한 명령도 받았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호관찰제도는 범죄인을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대신 사회 내에 둔 채로 교정·교화하여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려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보호관찰제도 시행에도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이 높고 빈번해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법무부의 '2021 범죄예방정책 통계분석'에 따르면 소년사건의 보호관찰기간 중 재범률은 2014년 10.6%, 2015년 11.7%를 기록한 이후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2% 수준을 보였고, 2020년에는 13.5%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의 2.7배입니다.
전문가들은 '보호관찰관 부족'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보호관찰관
이처럼 소년범들이 보호처분 기간에 반성은커녕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으려면 보호관찰관 증원 등 보호관찰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