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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
식당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어 다투던 도중 상대방의 손가락을 깨물어 절단시킨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4일 법조계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전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다른 손님 B씨와 다투던 중 그의 왼손 검지를 물어 절단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씨는 끊어진 손가락 마디를 들고 병원을 찾아 봉합수술을 받았고, 제 때 수술을 받아 다행히 현재는 해당 손가락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이후 줄곧 무죄를 주장하며, B씨가 자신에게 주먹을 휘둘러 방어하려 하다보니 어쩔 수 없이 벌어진 일이라는 입장을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상황의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이 같은 A씨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매우 나쁘며, 피해자는 수술과 상당 기간의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