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 "위험직무 범위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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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평구청. / 사진=연합뉴스 |
지난해 코로나19 대응으로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다 사망한 인천 보건소 공무원의 '위험직무 순직'이 인정되지 않자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며 행정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오늘(4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 부평구지부에 따르면 인사혁신처가 최근 연 공무원재해보상심의에서 부평구 보건소 소속 천민우(사망 당시 35세) 주무관의 위험직무 순직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순직은 인정하지만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직접적인 재해로 사망했을 때 적용되는 '위험직무 순직'을 적용하지 않은 겁니다. 위험직무 순직이 인정되면 유족은 일반 순직보다 높은 수준의 보상금과 연금을 받게 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위험한 직무 수행 중 입은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사망한 사례가 아니기 때문에 위험직무 순직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공무원 노조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위험직무의 범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한 결과라고 반박했습니다. 고인은 월 117시간의 초과 근무를 해왔으며 악성 민원에 수시로 노출되었기 때문에 위험 환경에 있었다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공무원재해보상법은 위험직무 순직 대상에 감염병의 확산 방지 중 재해를 입은 공무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앞서 고인은 지난해 9월 15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8급 공무원인 고인은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파악을 담당했으며,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난 지난해 7~8월 월별로 117시간,
홍준표 공무원노조 부평구지부장은 "국가는 'K-방역'이라며 감염병 확산 방지 성과를 전 세계에 홍보해왔으나 그 이면에는 수많은 이들의 희생이 있었다"며 "고인의 사망은 코로나19로 폭증하는 업무 속에 보호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생긴 일이므로 국가가 최대한 예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