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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사진 =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8, 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는 작년 10월 서울 시내 식당에서 안면이 있던 피해자와 다투다가 왼손 검지를 물어 절단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병원에서 봉합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자신에게 주먹을 휘둘러 방어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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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A씨의 범행 수법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는 수술과 상당 기간의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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