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법행 수법 계획적이고 청소년과 공모해 책임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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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
계획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 처음 만난 사람에게 음주 운전을 유도한 후, 고의로 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뜯어낸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선민정 판사) 재판부는 사기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이들은 총 3명으로, 이들 중 20대인 2명은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남은 한 명은 미성년자라 소년부로 송치됐습니다.
A씨 일당은 2020년 9월 피해자가 서울 관악구의 한 골목길에서 고의적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내게 만든 뒤, 피해자를 속여 합의금 3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범행은 철저한 역할 분담 아래 이뤄졌습니다. A씨는 미리 사고를 일으킬 장소를 알아보고 오토바이를 준비해두는 '설계' 역할을 담당했고, 다른 일당들은 새벽 시간대에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 '함께 술 마실 사람 있냐'며 사기 칠 대상을 물색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이들이 올린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 들어가 이들이 제안한 약속에 응했고,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일당 중 미성년자였던 B양이 그에게 "드라이브를 하자"며 인근 골목길로 피해자를 이끌었고, 피해자는 결국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피해자가 좁은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자 일당 중 성인 2명은 오토바이를 몰고 나타나 피해자의 차량과 일부러 충돌했고, 이후 사건을 설계한 A씨가 사고 현장에 나타나 피해자에게 음주 운전을 신고하지 않는 대가로 합의금 1천만원을 지급할 것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구체적인 기망 행위의 내용을 볼 때 범죄 정황도 불량하다"면서 "특히 청소년과 공모해 범행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피해가 소액에 그쳤고,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권지율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wldbf992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