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돼 복역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오늘(4일) 출소합니다.
안 전 지사는 3년 6개월의 형기가
안 전 지사는 수감 중 재작년 7월 모친상을, 지난 3월에는 부친상을 당해 형집행정지를 받아 일시 석방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안 전 지사는 공직선거법과 형실효법 등에 따라 향후 10년 동안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