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현지 기업으로부터 항공료와 숙박비를 받은 혐의로 고발된 김도현 전 주 베트남 대사가 약식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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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나욱진 부장검사)는 김 전 대사를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로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
김 전 대사는 2019년 3월 외교부 정기 감사에서 2018년 10월 베트남의 한 골프장 개장 행사에 가족 동반으로 참석하며 현지 기업으로부터 항공료와 숙박비를 받은 혐의로 해임되며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김 전 대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