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다 사망한 A씨가 이 의원의 지난 대선 경선 캠프에서 운전 기사로 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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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이 후보 측은 입장문을 통해 "A씨가 배우자실의 선행 차량을 운전했고 정치자금법에 따라 적법한 계약 후 차량 운전 업무에 대한 수당을 받았다"며 관련 계약서를 공개했습니다.
김혜경 씨의 차를 운전한 게 아니라, 배우자가 탄 차의 앞쪽에서 운행하는 다른 차의 운전을 맡았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김혜경 씨의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A씨와는 다른 인물로 김 씨가 잘 아는 자원 봉사자"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와 김혜경 씨는 모든 과잉수사 피해자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음을 거듭 말씀 드린다. 고인에 대한 사실과 다른 보도로 유족들께서 고통 당하지 않도록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 측의 입장문은 '이 후보 측이 선관위에 제출한 정치자금 지출 내역에 따르면 A씨가 김혜경 씨의 운전기사로 일하며 1500만원이 넘는 돈을 받았다'는 3일자 JTBC의 보도에 대한 해명 차원에서 나온 겁니다.
하지만 이 의원 측은 지난 2일 A 씨가 김 씨 운전기사로 일했다는 의혹에 대해 인연을 억지로 만들려는 음해와 왜곡이라면서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한편, A씨는 법인카드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