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인데도 외제 차 끌며 치밀하게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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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 갈취·사기 범죄 (PG) / 사진 = 연합뉴스 |
지인을 상대로 치밀한 투자사기를 벌여 7억원가량을 가로챈 40대 부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오늘(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7)와 부인 B씨(45)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골프동호회에서 만나 친분을 쌓은 피해자 C씨에게 2020년 7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6억9천5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이들은 C씨의 환심을 사기 위해 고가의 외제 차량 여러 대를 바꿔가면서 타고 다녔으며, C씨에게 값비싼 골프채를 선물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A씨와 B씨는 둘 다 신용불량 상태로, 다른 지인에게도 총 9억원을 빌렸으며 채권자에게 매달 약 2천700만원에 달하는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스포츠토토를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대부업을 하는데 사업이 매우 번창하고 있다"며 "1억원을 투자하면 투자금의 1.25%를 매달 지급하겠다"고 C씨를 속였습니다.
이 부부는 이런 식의 사기 행위로 인해 과거에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 범행 방법 등에 비춰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또 피고인들은 사기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고, 특히 피고인 B씨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과정에서 수익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1억원 넘는 돈을 지급한 점, 피해자도 자신의 욕심으로 범행의 발생이나 피해 확대를 용이하게 한 측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징역형의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