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진상 규명 위해 연장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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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 특별검사팀 / 사진=연합뉴스 |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3일) 오후 대통령실에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5일 수사에 착수한 특검팀은 '이예람 특검법'에 따라 이달 13일까지, 70일 안에 수사를 마쳐야 합니다.
다만 이 기간 안에 수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수사기간을 최대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수사 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하면 특검팀은 9월 12일까지 수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특검팀 관계자는 "관련자들의 추가 소환조사와 지속적인 증거분석 등을 통해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기 위해 수사기간 연장 승인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 60일째를 맞은
또 사건 관련자 80여 명을 소환조사하는 등 이 중사 사망 사건을 둘러싼 부실 수사, 2차 가해, 사건 은폐 의혹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길기범 기자 roa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