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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 사진=연합뉴스 |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 발생 당시 언론 보도 자료를 작성한 통일부 간부 직원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당시 통일부 과장으로 일했던 A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A 과장은 당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강제 북송과 관련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를 반박하는 해명자료를 작성했습니다.
당시 해명자료에서 통일부는 "장관이 국회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등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귀순 동기와 도피 행적,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A 과장이 어떤 자료를 토대로 이같은 해명자료를 작성했는지, 왜 이런 해명자료를 작성하게 됐는지 등을 조사 중입니다.
한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도 사건 당
B 씨는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실종됐을 당시 서해 최북단 인근에서 이 씨의 수색을 담당했습니다.
검찰은 B 씨를 상대로 수색 당시 해경 지휘부로부터 어떤 지시와 정보를 받았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길기범 기자 roa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