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명예교수 판결 불복해 항소
![]() |
↑ 서울중앙지법. / 사진=연합뉴스 |
지하철역에서 지나가던 20대 여성의 복부를 때려 재판에 넘겨진 70대 명예교수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권영혜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건국대 명예교수 A(77)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명예교수는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을지로3가역에서 지나가던 20대 여성 B 씨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A 명예교수는 B 씨가 통화하며 급하게 뛰어가다가 자신의 왼손을 스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B 씨는 반대쪽에서 걸어오던 A 명예교수가 대각선 방향으로 자신을 향해 다가와 갑자기 왼쪽 복부를 때리고 '씨익' 웃으며 지나갔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주장이 상반됐지만 재판부는 B 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CC(폐쇄회로)TV 영상도 이를 뒷받침한다며 A 명예교수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재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