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중복을 앞두고 김포의 한 불법 개 도살장이 동물구호단체에 의해 적발됐습니다.
오늘(3일) 김포시와 동물구호단체인 동물구조119는 지난달 22일 김포시 고촌읍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인 한 야산에서 불법 개 도살장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도살장은 동물구조119가 개 도살이 이뤄진다는 시민들의 첩보를 받고 찾아 나선 끝에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중복을 나흘 앞둔 상황에서 불법 개 도살장의 모습은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가로·세로·높이 1m 크기의 뜬 장에서 제대로 서지도 못하고 있는 개들이 23마리였습니다. 뜬 장 안에 놓인 밥그릇에는 사람이 먹다 남긴 음식물 쓰레기로 보이는 것이 담겨있었습니다.
구조된 개들은 도살장 운영자가 소유권을 포기한 뒤 시가 관리 중입니다. 23마리 중 4마리는 입양됐고, 1마리는 잃어버렸던 주인을 되찾았습니다.
한국동물구조협회로 옮겨진 나머지 18마리는 이달 17일까지 보호받습니다. 협회는 동물보호법상 최소 보호기간인 7일보다 8일 많은 15일간 보호하도록 방침을 세우고 있지만 이 기간이 지나도록 입양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개들은 안락사됩니다. 유기견이 끊임없이 입소하고 있고 모든 개를 시설에 수용하기에는 공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발견된 개 중엔 몸에 페인트칠이 되어있는 개도 있었습니다. 불법 개 도살장에서 발견된 개 몸에 페인트칠 자국이 있는 경우는 보통 경매장에서 구매자가 식별을 쉽게 하기 위해 표시해둔 것이라고 동물구조119는 전했습니다. 이 개도 적발 하루 전에 개 도살을 목적으로 도살장 주인이 경매장에서 구입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입양되지 않은 나머지 개들은 1~2살로 어린 개들이지만 투견이나 잡종견이어서 입양 문의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물보호단체는 안락사 전까지 보호기간이 너무 짧다며 지자체나 정부가 나서 개들이 좀 더 생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동물구조119 관계자는 "지난해 부천 불법 도살장에서 구조한 개 28마리를 1년 가까이 보호했는데 대부분 입양되고 현재 3마리만 남았다"며 "지자체와 정부가 유기견들을 위한 예산을 늘리고 시설을 확충해 생존의 기회를 좀 더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희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ango19980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