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서원·김기춘 국정농단 재판…친일 행위 청산 관련 판결도 다수
대법 "실무능력 탁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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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관 후보 선정된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 사진=연합뉴스 |
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 제주지방법원장이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되면서 과거 그가 내놓았던 판결들이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오 법원장은 2011년 12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 재판장으로 일하면서 8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버스 기사를 해임한 고속버스 회사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17년간 버스 기사로 일한 A씨는 2010년 10월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가 요금 6,400원 중 6,000원만 회사에 납부하고 잔돈 400원을 두 차례 챙겨 총 8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였습니다.
A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횡령 금액이 소액이고, 버스 기사들이 잔돈을 회사에 납부하지 않는 것을 관행상 묵인되는 것으로 오인했을 수 있다"며 부당해고로 판정했습니다.
그러나 버스 회사는 지노위·중노위 결정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운전기사들이 받은 수익금을 전액 회사에 납부하리라는 신뢰는 버스회사와 운전기사 간 신뢰의 기본"이라며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회사의 순수익률은 요금의 약 7%인데, 6,400원 중 400원은 요금의 6.25%이므로 버스 회사의 수익 중 대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사합의서에 '운전원의 수입금 착복이 적발됐을 시 금액의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해임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는 이유도 들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항소를 취하해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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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관 후보 선정된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 사진=연합뉴스 |
반면 오 법원장은 2013년 2월 자신이 수사한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로부터 접대를 받았다가 면직된 검사가 낸 징계 취소 소송에서는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B검사는 2009년 불법 성매매 등이 이뤄지는 유흥주점에서 4차례에 걸쳐 술값 등 85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했다는 이유로 2012년 4월 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에게 향응을 제공한 이는 판사 출신 변호사로 B검사가 수사한 사건 중 총 9건을 수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7차례 술자리에서 총 855만원이 발생했는데, 변호사가 계산한 금액을 참석 인원에 따라 나누고 B검사 지출분을 빼는 방식으로 향응 가액이 책정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B 검사의 징계 사유를 모두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워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향응의 가액이 85만원 정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직무와 관련해 수수했는지도 불명확하다"면서 "B검사가 위법·부당한 행위를 했다는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판결은 2심과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인정됐고 B검사는 복직한 뒤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다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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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관 후보 선정된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 사진=연합뉴스 |
한편, 오 법원장은 2년 전 서울고법 형사6부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주요 국정농단 사건들의 파기환송심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2020년 7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강요죄와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파기환송 전 항소심(징역 30년, 벌금 200억원)보다 형량이 줄었습니다.
오 법원장은 같은 해 2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파기환송심도 담당해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2심보다 다소 감형됐습니다. 당시 이는 모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최씨의 일부 강요 혐의를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돌려보낸 취지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파기환송심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또한 독립운동가 14명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사의 행위가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비롯해 친일 행위 청산 관련 판결도 다수 있었습니다. 2011년에는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 등을 지낸 인물의 친일 재산 환수가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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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관 후보 선정된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 사진=연합뉴스 |
앞서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추천 3명의 신임 대법관 후보 가운데 오 법원장의 임명을 제청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등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덕목뿐만 아니라. 사회의 다양성을 담아낼 수 있는 식견, 시대 변화
대법관 후보자 임명 제청 뒤 오 법원장은 윤 대통령과의 인연에 대해 "대학교 1년 선후배 사이라 학교 다닐 때 알고 지냈다"면서 "유달리 친분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안유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bwjd555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