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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
자신의 삼촌이 참모총장이라며 조기 전역을 주선해주겠다고 현역 군인을 꼬드긴 후 수천만원을 뜯어낸 30대가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선민정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모(30)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에게 사기를 쳐 뜯어낸 금액 3370만원을 배상금으로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해자와 임씨는 온라인 게임 카페에서 처음 만났으며, 임씨는 피해자에게 자신은 국정원 직원이고 자신의 삼촌은 육군참모총장이라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인 신분인 피해자는 자신의 삼촌에게 부탁하면 조기 전역이 가능하다는 임씨의
임씨가 이러한 거짓말을 통해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피해자로부터 챙긴 돈은 약 3370만원 상당입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