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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 성폭행 오해해 동료 살해한 40대[사진 = 연합뉴스] |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살인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시 옹진군청 소속 공무직 직원 A(49)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은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에 배당됐으며 첫 재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0시 5분께 인천시 옹진군 한 섬에서 동료 공무직 직원 B(52)씨의 복부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당일 오후 B씨를 포함해 지인들과 함께 고깃집에서 술을 마신 뒤 자기 집에서 다같이 술자리를 또 가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일행이 모두 귀가한 뒤 A씨는 잠긴 방 안에서 잠든 아내를 보고 술김에 B씨가 자기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A씨는 술에 취해 차량을 몰고 B씨에게 찾아가 범행한 뒤 "친구를 죽였다"며 스스로 119에 신고했다. A씨와 B씨는 면사무소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 사이였다.
A씨는 경찰에서 "술김에 오해했다"며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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