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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9월 17일 '국민대학교의 학문적 양심을 생각하는 교수들' 소속의 한 교수가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정문 앞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 논문 재조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2일 '김건희 논문 심사 촉구를 위한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는 "대학의 최종 판단에 재조사위 최종보고서가 충실히 반영된 것인지, 학교 당국의 정치적 입장이 관철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비대위 측은 "학교 당국은 이번 결정이 객관적이고 정밀한 조사에 근거한 것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재조사위에 참여한 위원 명단과 최종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국민대는 전날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지 게재논문 2편 등 총 3편에 대해 "표절에 해당하거나,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날 정도의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대는 나머지 논문 1편에 대해서는 논문 게재와 심사 당시의 기준, 학계 관행 등을 고려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해 검증이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이에 "'학문분야에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 '논문 게재와 심사 당시의 보편적 기준' 등으로 포장해 정치적 의도가 담긴 학교 당국 입장이 관철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여사의 연구 부정 의혹이 제기된 건 지난해 7월이다. 김 여사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디자인학 박사학위 논문과 대학원에 재학할 당시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3편 등에 일부 출처표시를 하지 않은 등의 정황이 논란이 됐다.
국민대는 지난해 9월 학내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검증
국민대는 대학 자체 연구윤리 지침 제정과 시행이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위배하는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요청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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