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0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을 앞두고,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국민의힘 측이 헌법재판소에 준비서면을 추가로 제출했다. 검수완박이 위헌이라는 논리를 보강해 효력 정지 필요성에 대한 설득력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구인인 국민의힘 측 대리인 김연호 변호사는 지난달 28일 헌재에 검수완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6페이지 분량의 준비서면을 냈다. 김 변호사는 오신환 전 바른미래당 의원 사례를 추가해 민형배 무소속 의원 사례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며 논리를 보강했다.
2019년 오 전 의원이 국회의장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사례는 지난달 12일 이종석 재판관은 공개변론에서 언급하며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재판관은 피청구인 측을 향해 "당시 헌재는 자유 위임 원칙이 언제나 최우선은 아니라고 했다"며 "당시 피청구인이었던 국회의장은 앞선 사건에서와 다른 입장을 취하는 건가"라고 물었다.
바른미래당은 국회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반대입장이던 오 전 의원을 사개특위 위원에서 사임시킨 뒤 채이배 의원을 보임시켰는데 당시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를 허가했다. 헌재는 오 전 의원의 청구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자유위임 원칙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봤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준비서면을 통해 "민 의원의 탈당은 소속 정당의 구속을 받지 않는 자유위임원칙과 논의 목적상 관련이 없다"며 "오 전 의원이 사개특위로부터 사보임을 당하기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이 사보임을 강행한 사안임에 비교해 이 사건에서는 민 의원이 사보임되려는 목적으로 스스로 탈당해 자격을 상실했다는 차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 변호사는 중대성, 긴급성, 가처분 인용과 기각 간의 비교형량을 고려해 가처분 요건을 갖췄다고 주장했다. 검수완박법이 시행되면 수사권의 범위 확정, 새로운 수사기관 창설 등을 위한 예산·인원이 들어가는데, 가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본안 결정에서 인용된다면 국민들에 대한 불이익이 상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법조계는 다음달 10일 앞두고 곧 헌재에서 검수완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이 나올 것으로
한편 아직까지 국회의장 측은 가처분 신청 관련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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