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으로 벌금을 내지 못한 경우 구금되는 대신 모내기 등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는 길이 넓어졌다. 교정시설 과밀화를 해소하고 빈곤·취약계층 미납자가 경제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마련하기 조치다.
대검찰청은 2일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대체집행 확대를 골자로 한 빈곤·취약계층 형 집행제도 개선 방안 '수감생활 대신 땀 흘리기'를 발표했다. 김선화 대검 공판송무부장은 "벌금형은 구금할 필요가 없는 경범죄에 대한 형벌임에도 빈곤·취약계층 미납자가 환형유치돼 구금되는 현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사회 내에서 봉사함으로써 가족관계가 단절되거나 기존 생계가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벌금 미납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회봉사는 모내기나 대게잡이 그물 손질 같은 농·어촌 지원, 독거노인 목욕 봉사 등 소외계층 지원, 제설 작업, 벽화 그리기, 다문화가정 도배 등 주거환경개선 지원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한다. 또 벌금 분납과 납부 연기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수배된 벌금 미납자가 검거되면 노역장에 유치하기 전에 미납 사유와 건강상태, 벌금 납부 의사 등을 확인하고, 분납이나 납부 연기의 필요성을 판단한다는 것이다.
대검은 사회봉사 신청대상자 소득 상한선을 기존의 중위소득 50%에서 70%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에서 경제적 문제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지 못한 사람은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허가에 따라 벌금형
4인 가구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소득 256만540원 이하에서 358만5756원 이하로 신청 범위가 늘어난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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