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예람 중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군 인권센터에 따르면 20대 초반 여군 하사 A 씨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40대 B 준위로부터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B 준위는 A 하사에게 "사랑한다"거나 "집에 보내기 싫다", "나랑은 결혼 못하니까 내 아들이랑 대신 결혼해서라도 보고 싶다" 등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A 하사가 거부했는데도, 부항을 떠 준다며 윗옷을 들쳐 여러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올해 4월에는 코로나19에 확진된 남자 하사와 입을 맞추고 혀에 손가락을 갖다대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하사가 거부하자, B 준위는 자신의 손등에 남자 하사의 침을 묻힌 뒤 A 하사에게 이를 핥으라고 강요했습니다.
이후 A 하사는 코로나에 확진됐습니다.
군 인권센터는 신고 직후 군의 부실한 대응으로 피해자가 2차 가해를 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센터에 따르면 피해자의 신고 직후 B 준위는 다른 부대로 전출 가지 않았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메시지를 27회나 전송했습니다.
센터는 "불과 1년 전 이예람 중사 사건으로 특검 수사까지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는 게 맞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상기자 AI 태빈이 전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