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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전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미공개 중요정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신 전 대표는 펙사벡의 간암 대상 임상 3상 시험의 무용성 평가결과가 좋지 않다는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2019년 4월부터 7월께까지 보유 주식 16만주, 87억원어치를 매도해 64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았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법인의 임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해 알게된 미공개 정보를 증권 등의 매매에 이용하면 안된다.
2016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신라젠은 항암 치료제 펙사벡의 3상 임상시험 성공에 대한 기대감으로 2017년 하반기부터 주가가 급등했고 코스닥시장 시가총액 2위까지 올랐다. 그러나 2019
앞서 1, 2심은 "신 전 대표가 주식 매각 이전에 부정적인 임상시험 결과를 미리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행위로 볼 만큼 특이한 매매 패턴을 보이지 않는"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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