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시내 한복판에서 상의를 벗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과 비키니 차림으로 뒷자리에 앉아 있던 여성을 대상으로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 적용가능성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해당 오토바이 운전자와 뒷자리에 있던 여성에게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며 입건 전 조사(내사)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상의를 탈의한 남성과 비키니를
두 사람은 헬멧을 착용한 채 오토바이를 탔으며, 속도는 시속 20~30km를 유지했다는 입장이다.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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