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령도 등 섬 주민 위해 '원격 영상재판'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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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 사진=연합뉴스 |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비접촉 문화가 확산되면서 서울중앙지법이 영상재판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용 법정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현재 민사신청과 기록창고로 사용 중인 서울법원종합청사 363호를 영상재판 전용 법정으로 개조하기 위해 이달 중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영상재판 전용 법정에는 1인실 법정 4곳, 3인실 법정 2곳, 영상재판 전용방청실 등이 포함돼 설치될 전망입니다.
1인실은 단독판사와 디지털 취약계층 등이 사용하고 3인실은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이용합니다.
대법원은 우선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상 재판 전용 법정을 시행한 뒤 다른 법원에서도 설치 요구가 있으면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육지에 있는 법원
우선 이달 중 인천 옹진군 백령도 백령면사무소에 중계 시설을 설치해 시범 운영한 뒤 9월부터 증인 신문 등에 활용할 계획이며, 전남 흑산도와 경북 울릉도에도 중계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길기범 기자 roa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