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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법무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
법무부가 추미애 전 장관 시절 1회 공판기일까지 국회에 공소장 제출을 하지 않도록 했던 공소장 공개원칙을 개선해 기소 후 7일 뒤 국회에 공소장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2020년 2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기소 후 피의자 인권보호 등을 이유로 재판 전 공소장 공개를 모두 금지하기로 방침을 수정했습니다.
그러나 공소제기 이후 1회 공판기일 개최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사건에 따라선 국회 제출요구가 장기간 공전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했고, '국민의 알권리 침해' 비판 및 사건마다 공소장 제출 시기가 제각각이라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공소 제기 이후 1회 공판 기일 개최가 지연되는 경우 공소장 국회 제출이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제출 시기가 사건마다 달라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내부 지침을 변경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민적 관심이 큰 중대 사건의 공소장 제출이 장기간 지연됨에 따라 특정 사건의 피고인 등 사건 관계인을 비호하려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공소장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공소제기 후 7일이 경과하는 시점 이후에는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소장 제출 시기의 통일성을 기할 수 있다"
그러면서 "피고인 입장에서도 공소장을 송달받아 그 내용을 확인한 이후에 공소장이 국회에 제출되므로,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조화롭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개선된 기준에 따라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구에 신속하면서도 공정하게 응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서영수 기자 engmat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