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경찰서는 무인 인형뽑기방에서 대변을 보고 달아난 A 씨를 입건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6시 50분쯤 김포시 구래동의 한 상가건물 1층 무인 인형뽑기방에서 대변을 보고 달아났습니다.
다음 날 해당 점포를 운영하는 B 씨는 '악취가 심하다'는 손님의 전화를 받은 후 CCTV(폐쇄회로화면)을 확인했고, A 씨의 범행 모습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CCTV에는 흰 옷을 입은 A 씨가 가게로 들어오더니 구석으로 들어가 대변을 보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B 씨는 "이 일 때문에 수십만 원을 들여 청소업체를 불렀다. 청소 값도 그렇고, 치우는 기간 동안 운영을 못 해 피해가 심각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경찰은 건물
B 씨는 조사 과정에서 "용변이 급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점포 내 파손된 기물이 없어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부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