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 대응도 문제…"2차 가해는 성폭력 사건 아냐" 피해자 스스로 청원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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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권센터, 공군 15비 성폭력 사건 기자회견 / 사진=연합뉴스 |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이하 15비)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군 인권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15비에서 20대 초반 여군 하사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 부대는 20비에서 성추행을 겪었던 고(故) 이예람 중사가 전출된 후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곳입니다. 가해자는 해당 사건 발생 이후 2021년 7월 새로 부임한 B반 반장입니다. 가해자는 현재 구속된 상태입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올해 1월 시작된 성폭력은 4월 피해자가 신고할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수차례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습니다. "사랑한다", "나랑은 결혼 못하니까 대신에 내 아들이랑 결혼해서 며느리로서라도 보고 싶다"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준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어깨와 발을 만졌고, 한 번은 피해자와 단둘이 있을 때 부항기를 들고 와 피해자에게 부항을 떠주겠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는 거부했지만, 가해자는 피해자의 윗옷을 들쳐 등에 부항을 놓았으며 마사지를 해준다면서 신체 부위를 만졌습니다.
피해자가 성추행, 성희롱 상황을 피하거나 거부의사를 표현할 때에는 가해자가 말도 하지 않고 피해자가 원래 수행해야 하는 업무에서 배제한 적도 2~3회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출신이 아닌 부사관후보생 출신으로 해당 출신보다 상대적으로 진급 경쟁에서 불리한데, 가해자는 이 점을 잘 알고 회유와 성추행을 저질렀습니다. 가해자는 "나만 믿으면 장기복무가 될 수 있다"며 자신의 말을 잘 들을 것을 강요했습니다.
올해 4월에는 코로나19에 확진된 남자 하사와 입을 맞추고 혀에 손가락을 갖다 대라고 지시했으며, 피해자가 거부하자 자신의 손등에 남자 하사의 침을 묻힌 뒤 피해자에게 이를 핥으라고 시키기도 했습니다.
참다못한 피해자는 올해 4월 14일 공군 양성평등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군은 피해자의 신고 직후 가해자를 다른 부대로 전출·파견하지 않았고, 4월 16∼17일 정상적으로 업무를 보게 했습니다. 가해자는 구속 전인 21일과 22일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회유하는 등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피해를 당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 때문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성추행 수사를 하던 군사 경찰이 코로나19에 확진됐던 남자 하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다가 피해자가 확진자 격리 숙소에 갔다는 사실을 인지했고, 그를 주거침입과 근무 기피 목적 상해 혐의로 입건한 것입니다.
군인권센터는 피해자인 A 하사에 대한 부대 내 2차 가해도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A 하사, 가해자인 B반장과 같은 반에서 근무하는 C 원사는 앞서 피해자가 성추행 피해 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가해자에게 알려줬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올해 6월 C 원사를 공군 수사단에 신고했으나, 군은 C 원사를 피해자와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청원 휴가를 냈고 현재까지도 군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피해자는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출신이 아
그러면서 "피해자의 신고 후 상황을 보면 과연 공군이 불과 1년 전 성추행 피해로 인한 사망사건을 겪고 특검 수사까지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는 게 맞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