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를 지역 사회에 공개하기 위해 관계 법령 개정이 추진됩니다.
노동부는 악의적·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마련해 관계법령 개정 등을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체불에 따른 사업주의 불이익이 크지 않아
특히 국회와 협의를 통해 상습적인 체불사업주를 지역 사회에 공개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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