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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인 방문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소유의 고급 아파트를 두고 제기됐던 '뇌물성 전세권 설정 의혹'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고발당한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보고 지난달 27일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7월 열린공감TV는 김 여사가 소유한 서울 서초구 아파트에 뇌물성 전세권을 설정했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삼성이 지난 2010년 아파트를 전세금 7억원에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고 약 4년간 임차했는데 이를 뇌물성으로 해준 것 아니냐는 의혹입니다.
고발인 측은 2010년 10월 선순위 근저당권이 6억원으로 설정된 상태에서 매매가가 10억원인 아파트에 7억원 전세금 설정은 비정상적이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경선 캠프는 해외교포였던 삼성전자 엔지니어가 국내 거주지 마련을 위해 전세 계약을 체결했던 것이라면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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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올해 2월 캠프의 해명이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검찰에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해당 재외동포가 전세권 설정 기간 삼성전자에 재직했고 아파트를 국내 주소로 했다는 점 등을 종합해 캠프 측 해명을 사실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초 해당 의혹 이외에도 허위 경력 의혹 등에 대한 김 여사의 서면조사 답변을 들여다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