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래퍼 장용준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 |
↑ 사진=연합뉴스 |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1일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에 상고장을 냈습니다.
장 씨는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지난달 28일 재판부는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을 폭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상해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장 씨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로 지난 2019년 음주운전을 하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