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재판 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전국 최초로 영상재판 전용법정을 설치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서울법원종합청사 363호를 영상재판 전용법정으로 바꾸는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현재 363호는 민사신청과 기록창고로 사용 중이다.
서울중앙지법은 1인실과 3인실 법정을 각각 4곳, 2곳 설치할 계획이다. 1인실은 단독 판사가, 3인실은 주로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이 영상재판 전용법정을 만든 것은 법 개정으로 영상재판의 적용범위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수요도 늘었다. 실제로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 법원의 영상재판 실시 건수는 215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8건 대비 크게 늘었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판사실에 필요 장비를 설치하고 영상재판을 진행하는 데 환경상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시공업체를 대상으로 입찰 공고를 냈다"며 "빠르면 9월 말부터 전용법정을 가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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