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정 전 교수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다리) 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 등을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형집행정지란 수형인이 형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 등의 사유가 있을 때 검사의 지휘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다.
변호인에 따르면 정 전 교수는 지난 6~7월 구치소 내에서 4차례 낙상 사고를 겪었다. 지난달 22일 재판이 종료된 뒤 검사를 받은 결과 디스크가 파열돼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료진 권고를 받았다고 한다
앞서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정 전 교수는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형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향후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열고 형 집행정지 필요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최종 결정권자는 서울중앙지검장이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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